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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유학원 뉴스

제목 급행이민 통한 캐나다 정착급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21 조회수 769

급행이민 통한 캐나다 정착급증

취업 못했어도 수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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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자유당정부가 지난 2016년 11월 급행이민프로그램(Express Entry) 규정을 바꾼 이후 

이를 통해 대학 졸업후 캐나다에 정착하는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청전 국내에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해외 전문인력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이민성에 따르면 규정 변경 이후 첫 6개월간 영주권을 받은 유학생이 2만 1천 433명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한 전체 이민자의 40%를 차지해 비중이 높아졌다.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급행이민을 거쳐 정착한 새 이민자들 중 캐나다 대학 학사 이상 학력자는 전체의

30%인 8천 5백 92명이였다.

이는 연방정부가 급행이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국내 대졸 학력과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유학생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1월 ~11월 기간 급행이민 전체 신청자수는 10만 1천 1백 7명에 달했다.

이들 중 40%는 국내 고용주와 사전 취업계약을 확보했으나 규정을 바꾼 후, 이와 같은 비율이 10%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토론토의 한 이민변호사는 "사전 취업 계약서를 제출하는 신청자는 여전히 부과 점수를 받는다 그러나 일자리를 

미리 마련하지 못한 유학생과 해외 전문인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 기회가 크게 늘어났다" 라고 밝혔다.


출처: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