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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유학원 뉴스

제목 (코로나 관련) COVID-19 6월 30일 이후 캐나다 입국허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6 조회수 180

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조기유학 전문 TBC 유학원입니다~


 




캐나다에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라는 엄청나게 강한 조치를 취하면서, 


코로나 확진자의 폭발적인 확산을 줄이고,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캐나다 내에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캐나다 입국 금지 조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계 가족


1. 직계 가족 범위


  (a) 본인의 배우자 혹은 동거인

  (b) 본인의 자녀 혹은 배우자/동거인의 자녀

  (c) 본인 혹은 배우자/도거인의 자녀의 자녀



금지


2. 외국 국적 소지자들은 외국으로부터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들어 올 시 입국이 금지 됩니다.




예외


3. 섹션2 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


  (a)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 2주 동안 캐나다와 미국에만 머물렀던 자

  (b)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인 자

  (c) 인디언 원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자

  (d) 직계 가족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에 들어오기 위해 카나다 정부 기관으로부터 허락 문서를 받은 자

  (e) 캐나다 비행법에 의거한 승무원들

  (f) 190 (2)조항에 의거해 단기 기간 비자를 얻기 위한 필요 사항이 면제된 자 혹은 그 직계 가족

  (g)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치료를 돕기 위해 캐나다 보건복지부청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h) 캐나다 국방부가 운영하는 비행기로 국 멤버의 직계 가족

  (i) 95(2) 조항에 의거해 이민국에서 보호 받고 있는 자

  (k) 캐나다에 입국하기 2주 전 캐나다와 미국 Saint-Pierre-et-Miquelon에 거주한 프랑스 시민권자

  (l) 캐나다 보건부 장관에 의해 지명된 자

  (m) 외교부, 이민성, 공중보건복지부의 의견으로 캐나다에 거주 허가를 받은 자

  (n) 2020년 3월 18일 자정 이전에 캐나다에 비행기로 도착할 예정이 되어있던 자



유효기간


2020년 3월 18일 동부 시간으로 정오를 시작으로 2020년 6월 30일 동부시간으로 정오까지 유효하다.


[출처 : CBMTORONTO]


원문보기 : https://orders-in-council.canada.ca/attachment.php?attach=38952&lang-en





3번의 (m) 조항을 보시면 외교부, 이민성, 공중보건복지부의 의견으로 캐나다의 거주 허가를 받은 자 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문항으로 예측하건데 학생 비자, 워크 퍼밋 소지자와 같이 이민국에서 허가된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입국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아직 캐나다 정부가 논의 중이며, 이번 주 안으로 정확한 공지 나온다고 하니 업데이트 되는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들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캐나다 유학을 위해 출국 준비 하시는 분들, 계획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수시로 업데이트 확인해주세요!


 




저희 캐나다 조기유학 전문 TBC 유학원도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대면 상담을 자제하고, 전화  카톡으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2020년 9월 학기 조기유학, 대학을 준비하시는 성인유학 등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바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BC 유학원 한국지사였습니다~%EB%8B%A8%ED%92%8D%EC%9E%8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