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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유학원 뉴스

제목 캐나다 이민에 관한 4가지 소식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22 조회수 1,331

캐나다 이민에 관한 4가지 소식들


캐나다 이민에 관한 4가지 소식들
CRS 점수 단기 예상 / OINP Human Capital 소식 / Flag-Poling 거절 사례 / ETA 자동 발급 안내

CRS 점수 단기 예상
IRCC (구 CIC) 에서는 근래들어 매번 Draw가 있을 때마다 EE의 CRS 점수 분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6일 현재 , 601점 이상이 199명, 451~600점 사이에 764명, 441~450 점 사이에 1,008명, 합하여 1,971명이 441점 이상이었고, 440점이 157명 정도였다고 추산해보면, 2,128명이 440점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에 1주일 사이에 440점 이상인 후보자가 1,074명이 추가 되어 7월 12일 3,202명이 Invitation을 받았습니다. (동점자 기준이 개정되어 같은 440점 이어도 Invitation을 못 받는 수는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매 2주 마다 3,500명 미만 (현재까지 최고기록은 3,923명) 으로만 꾸준히 뽑는다고 가정하고, 현재의 점수분포가 유지된다면, 당분간430점 미만의 점수로 떨어지기는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가지 더 주목할 점은 캐나다내 신청인의 경우 대부분 4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7월 경부터 PGWP으로 캐나다 경력을 시작하므로, 7월 이후 하반기에 1년 경력 혹 2년 경력으로 경력 점수가 업데이트 되는 요인이 발생하므로, 하반기의 점수는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CRS 점수 분포
601점 – 1200점 199명
451점 – 600점  764명
441점 – 450점 1,008명
431점 – 440점 1,576명
421점 – 430점 1,479명
411점 – 420점 2,289명
401점 – 410점 4,487명

OINP Human Capital 소식
7월 4일 온타리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일부 IT 직종의 경우 400점 미만의 CRS 점수 소유자도 Ontario EE Human Capital Priority Stream 의 Notice of Interest를 받고 OINP를 지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사 학위와 언어 CLB 7이상의 기준은 동일하며 , 3년 중 1년이상의 캐나다 경력 또는 5년 중 1년이상의 해외 경력도 동일 합니다. 다만, 400점의 CRS 기준만 낮춰진 것입니다. (기존Human Capital Priority Stream은 그대로 유지되고, 일부 직종에 한해 CRS기준 점수만 낮춰 지는 것입니다.)
기준 점수를 얼마 까지 내리는가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고, 그때 그때 재량 껏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하는 직종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NOC 0131: Telecommunication Carriers Managers
•NOC 0213: 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s Managers
•NOC 2133: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NOC 2147: Computer Engineers (Except Software Engineers and Designers)
•NOC 2171: Information Systems Analysts and Consultants
•NOC 2172: Database Analysts and Data Administrators
•NOC 2173: Software Engineers and Designers
•NOC 2174: Computer Programmers and Interactive Media Developers
•NOC 2175: Web Designers and Developers
•NOC 2241: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NOC 2281: Computer Network Technicians
•NOC 2282: User Support Technicians
•NOC 2283: Systems Testing Technicians
•NOC 5224: Broadcast Technicians
•NOC 5241: Graphic Designers and Illustrators



Flag-Poling 거절 사례
Flag-Poling 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Port of entry 에서 영주권을 받거나, 스터디 퍼밋 승인 레터를 받은 후 신규 스터디 퍼밋을 받기 위해, 혹은 PGWP 등을 받기 위해, 육로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바로 재입국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까운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을 통해Flag-Poling 하는것이 보통 이었습니다. 다만 근래들어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Flag-Poling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Peak Period (금~월요일)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받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한가한 시간에 갔음에도 처리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 거절은 아니므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 갔다가 공항에서 받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ETA 자동 발급 안내
기존에는 신규 (아웃사이드) 신청의 스터비 퍼밋, 워크 퍼밋의 경우에만 자동으로 ETA가 발급되었었습니다. 즉 인사이드에서 스터디 퍼밋을 연장하거나 워크퍼밋으로 변경 신청 한 경우에는 ETA를 별도로 신청 하여야만 했습니다. 다만, 2017년 5월 1일 부터, 워크퍼밋, 스터디 퍼밋 연장등의 경우에도 ETA를 자동 발행하여 주고 있습니다.


CBM PRESS TORONTO 08월호, 2017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