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새로운 조건은 이렇습니다.
"Low-wage stream 으로 LMIA를 신청할 때는
(BC주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시급이 $22.50 미만의 경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과소 대표 그룹을
구인 광고에 내야만 한다."
현재까지는 한 개의 그룹만 선택해서
구인 광고를 돌렸으면 되었지만,
이제는 이걸 다른 그룹으로도 돌려야 합니다.
Under-represented Groups 에서
Under-represented 즉, "과소 대표"란,
정치사회용어로 설명하자면 긴데, 간단하게 말해
'실제 인구에 비해 영향력이 적다.' 라는 뜻입니다.
캐나다 노동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이라는 측면에 있어, '사회적 약자 그룹'이라고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쉬울려나요?
대체적으로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베테랑 등이 과소 대표되는 그룹입니다.
서비스 캐나다에서 이번에 정리한 과소대표 그룹은
- Person with disabilities 장애인
- Indigenous people 원주민
- Newcomers 이민자, 그리고
- Vulnerable youth 청소년 들입니다.
Seniors 노인들과 veterans 참전용사들은
이제 아예 제외가 되었지요.
서비스 캐나다는 다양성의 측변에서
"모두에게 동일한 고용 창출의 기회를 주었는가?"
라는 질문을 전제로 놓고 LMIA 구인 광고에
조건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어떤 주를 막론하고
회사는 Job Bank를 무조건 등록하고
거기에 구인 광고를 게재해야만 합니다.
이제까지는 저희 BC주나 SK주의 경우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굳이 Job Bank에 광고를 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바뀝니다. Job Bank가 필수가 되고,
주정부의 구직 사이트는 옵션이 됩니다.
그 이유는 뒤따라오는 조건인
Job Match Tool의 의무 사용조건 때문입니다.
Job Bank를 사용하게 해야 모든 회사들이
Job Match Tool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서야 저부에서 본격적으로
Job Match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아무튼 , 처음 30일 간 돌린 Job Bank 구인 광고에서
Job Matching이 잡아준 총 지원자들 중
별표가 두 개 이상 랭크된 사람은
고용주가 무조건 Invite하고 이력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이 시스템의 작동으로 인해
서비스 캐나다의 고용주 전화 인터뷰 시
참고할 사항이 더 늘어나게 될지, 어떨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저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지 시작하네요.
8월 28일 이후 변경될 이 LMIA 규정.
이제 정리 되셨나요?
모쪼록 모두 잘 업데이트하시고
LMIA 신청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출처] BeHERE 이민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