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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반 유학

부모동반 유학시 진행절차
 

1. 공립학교는 교육청에, 사립학교는 해당학교로 신청을 합니다.

보통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 아이와 부모님의 여권사본
  • 아이의 최근 2년치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 아이의 현재학교의 재학증명서
  • 예방접종기록표- 천주교학교지원할 경우는 세례증서 준비
  • 입학신청비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정보
 
예방접종기록표는 부모님들께서 보관하고 계시는 아기수첩을 토대로 소아과나 보건소 가시면 영문으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셔서 챙겨놓으세요.
통상 공립학교들 같은경우 학교에 지원하고 허가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2주, 길게는 한~두달정도 됩니다.
공립에 지원하시려는 분들은 감안하고 느긋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2. 학교 허가받기 및 학비 납부
학교에서 허가가 되면 입학허가가 완벽하게 허락된건 아닙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비 납부가 필수입니다.
캐나다의 모든 학생비자 절차의 기본입니다.
학비를 먼저 내야 입학허가서라는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이 입학허가서가 있어야만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학교 결정하고 학교신청하고 학비내고 허가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두달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비자서류준비
학비를 납부한 후 입학허가서가 도착할 때까지 비자서류를 준비하여 비자접수 준비를 합니다.
 
신체검사 (정해진 지정병원에서 검사)
현재 삼성의료원은 지정병원에서 제외된 상태여서 서울에서 캐나다 학생비자 또는 동반비자를 받기위한 지정된 병원은 딱 세군데 뿐입니다.
아래 샘플본처럼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이메디컬 폼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신체검사시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쓸데없는 긁어 부스럼은 안만드는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들어서, 간호사가 과거에 앓았던 질병을 물어보는데 10년전, 20년전 앓았던거 다 말씀하시면 그에 대한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자고 합니다.
검사비도 비싸게 나올뿐더러 비자도 늦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앓은 질병이 있으셨고 현재 완쾌되셨다면 굳이 밝히지 않으시는게 빠른 비자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한국에서 신체검사를 하셨다고 비자 신체검사가 통과된게 아닙니다.
검사를 한 병원에서 통과시킨것이고 이민국에서 그 자료를 토대로 다시 검사를 하고나서 결정을 내립니다.
때로는 한국에서는 정상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이민국에서 다시 검사하자는 재검통지가 오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정된 병원에서 이상 없습니다 했어도 이민국에서 다시 그 결과를 갖고 심사를 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으시는게 순탄한 비자발급의 지름길입니다.
 
비자서류안내

체크

필수 제출 항목

발급처

1-1

 

여권

 

1-2

 

1-3

 

6개월 이내의 여권용 사진 1- 1장씩(엄마, 아이들 각 1장씩)

사진관

1-4

 

대사관비자 심사비 해외결제가능한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소유자명
영문이름, 보안코드3자리, 마스터 또는 비자카드)

 

1-5

 

1-6

 

남편의 영문 재직증명서 1

회사에서 영문으로

1-7

 

남편분의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 영문 1(재직또는 사업자 둘중하나)

세무서 민원실 또는

홈택스에서 인터넷발급

1-8

 

남편분의 소득금액증명원 영문 1(2013~2015)

1-9

 

영문잔액 증명서 영문 1(최대한 많이) 8천이상 - 영문으로 발급

은행에서 US달러로 표기

1-10

 

아빠, 엄마, 아이들의 가족관계증명서 한글 각 1통씩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발급

1-11

 

아빠, 엄마의 혼인관계증명서 한글 각 1통씩

1-12

 

엄마, 아이들의 기본증명서 한글 각 1통씩

1-13

 

아빠의 사실공증한 부모동의서(추후 입학허가서 발급후 알려드립니다)

공증사무소 사실공증

1-14

 

엄마와 아이들의 신체검사 완료한 증명서 각 1부씩

 

1-15

 

엄마의 각 만 18세부터의 각 이력

 

1-16

 

엄마의 각 부모형제정보(이름, 생년월일, 직업, 결혼유무, 집주소, 연락처)

 

1-17

 

아이들의 재학증명서 영문 1통씩

 

1-18

 

엄마 범죄경력수사 회보서(실효형 포함되게 발급!!) 영문 1

경찰서에서 본인확인용

 
온라인으로 접수했을 시 캐나다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시간 알려드립니다.
학생비자만 신청시 : 1~2주
학생비자와 동반비자를 같이 신청시 : 1개월반에서 2개월정도
 
4. 집 계약하기
  • 집은 통상 매달 1일자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험을 꼭 가입하세요.
    Tenant's Insurance 즉, 세입자책임보험인데 예를들어서 스프링쿨러의 오작동으로 집이 침수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실수로 불이 나거나 여러가지 변수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되는데 세입자보험을 가입하면 전액 처리됩니다.보통 비용은 100만불 보상한도로 가입한다고 쳤을때에 년간 약 300~500불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 집 사이즈 확인
    한국에서 가져갈 짐과 현지에서 구입할 가구 및 전자제품의 크기나 갯수를 파악해야 추후 셋팅할때 문제가 안생깁니다.
    그냥 일단 다 가져가고 보자... 라는 식으로 가져가시면 놓을 공간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예를들어, 1베드로 가시면서 해운회사로 짐부치시는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5. 자동차 구입
  • 무사고증명서 발급받기
    1년당 5%정도씩 통상 할인됩니다.
    최고 8년치까지 증빙할 수 있고 최대 4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