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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유학원 뉴스

제목 캐나다대학 졸업후 3년 취업비자 안전하게 받는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3 조회수 3,143

Immigration 자주 묻는 질문들

Q: Post Graduation Work Permit (PGWP) 신청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 예전에는 휴학의 기록이 있어도 문제없이PGWP을 발급해 주었습니다만, 2017년 하반기부터 휴학 (Not continuously studied)을 이유로 PGWP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점 관리 잘하여 Fail 없이 학점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 신청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몸이 아파 휴학한 경우나 심지어는 군입대 이유로 휴학을 한 경우도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한 학기 정도는 파트 타임으로 공부해도 괜찮지만 두 학기를 파트타임으로 공부했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PGWP 신청은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졸업 컨펌 레터와 성적표가 나온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스터디 퍼밋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스터디 퍼밋이 만료된 상태에서, 스터디 퍼밋 연장과 Restoration 피를 별도로 내면서 PGWP 을 신청하면 문제 없이 승인이 되었지만, 최근에 이러한 조건에서 거절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스터디 퍼밋기간 유효기간이 학업 기간과 거의 동일하거나 짧다면 반드시 사전에 스터디 퍼밋 연장 신청을 미리 해 두셔야 합니다.

3. 간혹 사립 컬리지를 졸업하여 PGWP 신청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PGWP 신청 자격은 캐나다 공립 컬리지 혹은 교육부 인가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주는 사립대학교를 졸업 하셔야 하며, 교환 학생의 경우와 귀국의 조건이 붙는 정부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PGWP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신청을 위해서는 주 신청자가 B 레벨 이상의직종에서 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재직증명서와 3개의 Pay stubs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풀타임-파트타임의 요건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파트 타임의 경우 이민관에 따라 거절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5. PGWP 및 배우자 오픈워크 퍼밋등의 Flag-Poling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한 서류 준비와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짧게 1년짜리만 받는 경우, 케이스 타입이 잘못 기록되거나, 잘못된 컨디션이 기록된 퍼밋을 받는 경우도 있고, Peak Period 라는 등등의 이유로 발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등 여러 사례가 있으니 급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이민관은 flag-Poling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미리 결제한 영수증을 가져갔더니 (모든 off-line 신청은 미리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함에도), 온라인 신청한 경우에만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발급을 거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Flag-Poling 을 하시려면 화요일~목요일, 10시~2시 사이에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CBM TORONTO PRESS 3월호